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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면 OTT 구독권 줄게"…사기 친 30대, 檢 보완수사에 덜미

이데일리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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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일부 변제·진정 취하" 경찰 불송치
檢, 직접 보완수사로 변제금 '돌려막기' 수법 파악
"소액 범죄라도 죄에 상응하는 처분 받아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OTT 구독권 등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16명을 속여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중고거래 사이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OTT 구독권, 아파트 월 주차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해 16명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OTT 구독에 한 자리가 빈다’, ‘월 구독료를 보내주면 OTT 구독권을 공유해주겠다’, ‘주차료를 보내주면 아파트 월 주차권을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유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후 약속한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 5명이 A씨를 신고해 수사가 개시됐으나 경찰은 그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했다는 이유를 들어 잠적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며 피해금을 돌려줬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일부 피해금을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고 진정이 취하됐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결국 서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이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 11명이 A씨를 상대로 고소한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소액 재산범죄라도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철저히 실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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