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사진=이혜수 기자. |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구독권 등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금품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인터넷에서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일삼은 A씨(30대·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OTT 구독권 △아파트 월 주차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독권이나 주차권이 없었음에도 "OTT 구독에 한 자리가 빈다. 월 구독료를 보내주면 구독권을 공유해주겠다" "주차료를 보내주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월 주차권을 넘겨주겠다" 등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잠적했다.
경찰은 피해자 5명이 A씨를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했으므로 돈만 받고 잠적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편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신고 취소를 대가로 피해금을 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해준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분석한 뒤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일부에게 돈을 돌려줬고 일부 피해자의 진정이 취하된 점 등에 비춰 추가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접 보완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직접 피해금 입금 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거래명세를 분석해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혐의에 대해서 입증한 것이다.
서부지검은 "검찰에서 사건송치 요구를 하여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미진을 시정하고 있자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 11명이 A씨를 상대로 고소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전 사건과 달리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은 소액 재산범죄라도 그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철저히 실현하고 검찰 본연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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