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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순사건 희생자 첫 직권 재심 청구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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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법에 희생자 재심 청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에 대해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희생자의 조카(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순천지청은 유족의 재심청구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조사해 이 사례를 발굴, 여순사건 특별법의 특별 재심 조항을 근거로 직권으로 재심을 요청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고, 고등군법회의 명령서를 통해 여순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파악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순천지청은 설명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도,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도 최초 사례”라며 “특별 재심은 일반 재심에 비해 재심사유 입증 방법과 정도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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