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치어 전치 4주…40대 벌금 200만원

서울신문
원문보기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60대 여성을 다치게 한 40대 대리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45·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편도 3차로 도로 3차선에서 시속 8㎞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B(62·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달 18일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가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엄마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을 향해 돌진하자 몸으로 전동킥보드를 막았다.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다발성 두개골 진단을 받은 엄마는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강남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2. 2김병기 탈당 의혹
      김병기 탈당 의혹
    3. 3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4. 4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5. 5한일전 승리 이민성 감독
      한일전 승리 이민성 감독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