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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뒤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징역형’

서울경제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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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유 기간 중 범행···항소심 벌금형 파기 징역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거짓 자수까지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2차선에서 곧바로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 자수하게 시키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2023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징역형을 선택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A 씨가 1년 4개월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 차량이 폐차할 정도였는데도 도주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하게 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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