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더 강경원(52·사진)씨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송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강경원씨 유튜브 채널 |
보디빌더 강경원(52)씨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송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서동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송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보디빌더 출신 송씨는 2020년 9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강씨에게 과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창시절 인천시 대표로 전국체전 대표팀에 선발됐던 송씨는 대표팀 선배였던 강씨가 후배 선수에게 레슨비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또 강씨가 자신과 모친에게도 '레슨비'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숙소에서 물도 못 마시게 하는 등 시설 이용을 제한했다고 호소했다.
송씨는 강씨가 대표팀 앞으로 보급된 보충제를 후배 선수에게 판매했다고도 했다. 그는 "전국체전 대표선수가 되면 시합 3~4개월 전 보충제가 개인에게 지급되도록 전달된다. 학생부 친구들에게 전국체전을 뛰라고 업체에서 나온 그런 제품이었다. 그걸 판매하셨다"고 말했다.
송씨는 선고 다음날 유튜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가 강씨 측 진술만 믿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사진=송씨 유튜브 채널 |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송씨의 이 같은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는 송씨의 부모님에게 피고인을 대학에 보내려면 돈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레슨을 받아야 협회적인 것도 신경을 써준다는 취지로 레슨 받기를 유도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선수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된 보충제를 임의로 수거해 유상으로 판매한 사실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씨는 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선고 다음날 유튜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가 강씨 측 진술만 믿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송씨는 또 '강씨가 물을 못 마시게 했다'는 진술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을 못 마시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있지만, 레슨 요구와 보충제 판매의 경우 목격자가 저와 강씨, 또는 제 어머니뿐이었다. 저는 목격자가 없는 사실에 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1심 판결 내용과 상충한다. 송씨는 자신이 레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강씨가 '물을 못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강씨가 레슨을 유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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