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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 상대 첫 손배소송

연합뉴스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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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서 첫 변론…국가 책임 공식 인정 2년만에 재판
5·18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첫 확인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5·18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첫 확인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7일 열린다.

3일 5·18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및 가족 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공판이 열린다.

2023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다.

재판에 앞서 피해자와 연대단체, 예술인 등 10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책임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5·18 당시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들은 2020년 계엄군으로부터 구타·성폭력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조사위는 계엄군의 성폭력 등이 의심되는 사건 19건을 조사한 뒤 신빙성이 부족한 3건을 제외하고 16건을 진상규명으로 결정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처음 공식 확인되기도 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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