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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기각' 기대하는 국민의힘…'역풍' 기다린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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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10.31. jek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10.31. jeko@newsis.com /사진=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영장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반격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특검은 3일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대신 당사로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세차례(국회→당사→국회→당사)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점, 또 당시 국회 상황상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열릴 전망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2·3 계엄 사태와 연루됐다는 해석이 불가피하다.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현직 의원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볼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계엄의 연관성에 대한 의심은 한층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내란 정당'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로 야당을 탄압하려 했다는 이유로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에 공세를 가할 수 있다. 이후 이뤄질 수 있는 특검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무리한 정치 수사"라고 맞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를 따져봐도 어떤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무리할수록 더 큰 역풍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당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이를 계엄 동조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계엄 해제 과정에서 우리 당 의원들 간 혼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추경호 대표가 의심받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몇 달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추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CCTV, 보고서, 쪽지 등이 공개됐고, 군 관계자들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진술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영장심사 이후의 정국에 대비하고 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동안 내란 프레임을 씌운 민주당과 특검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프레임 탈피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단순히 의총 장소를 바꿨다고 해서 다른 증거 없이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계엄에 더 직접적으로 연루된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되지 않았느냐"며 "특검이 막판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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