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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판중지법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3.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의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정쟁이 자칫 민생안정 등을 위한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 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계류중이었다.
강 실장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당연히 중단되니 (따로)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 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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