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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가던 엄마 사망…음주운전자 징역 8년에 검찰 항소

SBS 권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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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장


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 등의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유족 측 의사를 반영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20대 B 씨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와 2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가해 차량 동승자 3명 중 1명인 B 씨는 A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온 C 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제한 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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