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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조사 비협조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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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도 마련한다.

우선,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이행기한 경과 1일당 평균매출액 1000분의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원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징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사고 전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원 의원은 “기업 비협조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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