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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 '울토미리스주'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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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C5 보체억제제 '울토미리스주'(성분명 라불리주맙)가 11월 1일부터 항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 성인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NMOSD) 환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3일 밝혔다.

NMOSD는 중추신경계 자가면역 염증질환으로, 시신경염과 근력 약화, 보행 장애, 감각 저하, 배뇨 장애 등을 유발한다. 주로 30~40대 여성에게서 발생하며 환자의 90% 이상이 재발을 경험한다. 한 번의 재발만으로도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재발 방지가 중요한 치료 목표로 꼽힌다.

급여 적용 대상은 항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 성인 NMOSD 환자 중 확장 장애 상태 척도(EDSS) 점수가 7점 이하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리툭시맙이나 사트랄리주맙, 에쿨리주맙 치료에도 재발이 있었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환자가 해당된다.

이번 급여는 외부 위약 대조, 다기관, 오픈라벨로 진행된 3상 임상시험 'CHAMPION-NMOSD' 결과를 근거로 결정됐다. 연구에서 울토미리스주는 73.5주간 재발 사례가 없었으며, 위약 대비 재발 위험이 98.6% 감소했다.

또한 연간 재발률과 하우저 보행 지수에서도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 울토미리스주 투여군의 하우저 보행 지수 악화율은 3.4%로, 위약군의 23.4%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에는 2주 간격 투여가 필요한 '솔리리스주'만 보험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울토미리스주'를 8주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게 돼 환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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