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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본 모녀 덮친 음주운전 30대 오후 조사…구속 방침

SBS 권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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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충격으로 휜 볼라드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늘(3일) 오후 3시쯤 현재 체포 상태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직 술에 취한 상태"라며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0시쯤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30대 딸은 무릎 골절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상태로 1km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선을 추적 중입니다.

당시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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