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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종합)

연합뉴스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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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검찰 "검토 결과 재수사 필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관람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을 관람하고 있다. 2025.9.12 daum@yna.co.kr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관람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을 관람하고 있다. 2025.9.12 daum@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내로 재수사해서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며 "(재수사 요청이 온 이유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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