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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원철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 아냐” 셀프 해석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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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남강호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남강호 기자


법제처가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셀프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최근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며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법제처는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기구다.

탄핵 소추의 대상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문제는 법제처장이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헌법 65조 1항을 보면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도 탄핵 소추 대상)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처장의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두 무죄라는 말이냐’는 질의에 조 처장은 “그렇다”면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은커녕 공직의 언저리에도 가서는 안 될 대장동 변호사”라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조 처장은 3일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황당할 뿐”이라며 이 대통령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대장동과 관련 사건들에서 (이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로 엮여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과거 변호인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라면서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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