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직권으로 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턴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70곳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서 동절기 대비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조사가 확정된 총 500㎞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선 연내 지반 탐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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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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