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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내일 3차 조사…구속영장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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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8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8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3차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오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조 전 원장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15일, 17일에 이은 세 번째 특검팀 조사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된 조 전 원장은 위법한 계엄 선포가 이뤄질 것을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특히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국정원 간부 회의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닐 거다’는 등 계엄의 위법성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인지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조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되던 지난 2월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출한 반면,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엔 응하지 않아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은 홍 전 차장 시시티브이 영상을 근거로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쪽에 불리한 증언을 한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정치 공세를 펼쳤다. 조 전 원장은 이외에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와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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