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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재판 재개되면 연내에 대통령 아닌 그냥 이재명 될 것"

뉴시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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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재개가 상식이고 법치…강요죄 고발? 국민은 닥치라고 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지난주 금요일(10월31일) 대장동 개발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을 다시 시작 안 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다. 법왜곡죄 만들어 이 대통령에 대해 유죄판결을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다. 내일은 늦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키로 한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강요죄 위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닥쳐 그것 내가 시킨 것이야' 이렇게 답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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