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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수현 “‘국정 안정법’은 재판 재개 주장한 국힘 때문… 정당방위”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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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이 시킨 일… 국힘을 강요죄로 고발”
野 “제1 야당에 대한 협박·강요·폭거”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3일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재판 중지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법원에)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정 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시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에 손을 댈 하등의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었다”며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은 ‘가능하다’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5대 재판 재개하라’는 피켓까지 마이크에 붙여놓고 연일 불을 때고 있다. 그렇게 불을 때면 물이 끓는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주장은 도둑질이고, 이에 재판 중지법을 만드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재판 중지법 제정 움직임을 “민주당이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고 비판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도 “특유의 명민함을 벌써 잃었느냐”며 “이상한 짓을 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고,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을 흔드는 이상한 짓에 대응하지 않을 여당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의 방향이 틀렸다. 잘 생각해 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의 글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은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는 요지로 법원에 질문한 것은 송 원내대표가 아니라 송석준 의원”이라며 “공당 대변인이 기초적인 팩트 체크조차 없이 ‘강요죄 고발’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1 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협박, 강요, 폭거다. 박 대변인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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