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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거래' 교도관·변호사 검찰 송치…의뢰인은 캄보디아 도박 총책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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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송치
뇌물공여 변호사는 불구속 송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뒷돈을 받고 독거실(독방)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변호사 조모씨에게 6000여만원을 받고 조직폭력배 A씨의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등 수용자 측으로부터 총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조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폭력조직 ‘상계파’ 조직원인 A씨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 8천 6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으로 알려됐다.

경찰은 지난 7∼8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조씨가 근무하는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정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정씨만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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