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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으로 이름 바꿔 추진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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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정기국회서 처리 가능성”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다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이후 재판 중지법 등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가 취임 후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사법 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른바 ‘재판 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 제한 조항이다. 여기서 소추를 기소로 봐야 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이견이 있다.

박 의원은 “국정 안정법(재판 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에, 이제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 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적반하장”이라며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라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재판을 중지시키려 한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를 삭제하려 한 것이라 비난하나, 이는 지난 9월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일 “배임죄는 오래전부터 구속 요건이 워낙 불명확하다”며 “법조계에서도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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