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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면 되니” 한국 구치소에서 ‘독방거래’ 가능? 의뢰자는 바로…

매일경제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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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교도관·변호사 검찰 송치
의뢰자는 캄보디아 도박장 총책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법무부 차량이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법무부 차량이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뒷돈을 받고 독거실(독방)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의뢰자는 캄보디아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변호사 조모씨에게 6000여만원을 받고 조직폭력배 A씨의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등 수용자 측으로부터 모두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조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폭력조직 ‘상계파’ 조직원인 A씨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 86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조씨가 근무하는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정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정씨만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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