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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 수뇌부' 언급...대장동 유착관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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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주요 피고인에게 모두 중형을 내리면서 성남시 수뇌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도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판단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년 동안 190여 차례의 기일 끝에 대장동 개발 비리에 얽혀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1심 결과가 지난주 나왔습니다.


모두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오랜 기간 이어진 유착 관계가 만들어 낸 부패 범죄라고 지적한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를 언급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 민간업자와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주요 결정을 내렸다는 성남시 수뇌부가 누군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가져간 김 씨 등 민간업자들이 사업 시행자 내정 등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하면서,

이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조력했고 여러 성남시 관계자와 유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술값을 결제해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그리고 민간업자들 사이의 유착 정도를 몰랐을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성남시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 대통령은 이번 선고가 있기 전 재판의 증인으로도 잇달아 나오지 않았고,

별도로 받던 재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멈춰있는 상황.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21년 기자회견) : (대장동 개발은)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민간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준
디자인: 권향화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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