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초등학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길 가던 초등학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 중이던 9세 B양 등 2명에게 "아저씨를 삼촌으로 생각해, 돈 줄 테니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피해 아동들을 집에 못 가게 막으면서 약 13분간 유인 행위를 반복했다. 하지만 B양 등이 도망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여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함께 선고받았다.
A씨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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