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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중지법에…한동훈 "국민이 우습냐"·진중권도 비판

이데일리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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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체주의자들이 악행 감출때 쓰던 방식"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명문화하는 ‘재판중지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을 막으려는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며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 역시 “정치적으로 전체주의자들이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종종 사용했던 방식”이라며 “이런 걸 euphemism(유포미즘, 완곡어법)이라고 한다”고 일갈했다. 진 교수는 “예를 들어 나치는 고문을 ‘강력심문’이라고 부르고, 유태인 강제수용소행은 ‘대피조치’라고 부른바 있다”며 “스탈린은 ‘언어를 혼란시키라’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의심스러운 정치적 목적을 감추기 위한 언어학적 전술이라고 진 교수는 지적했다. 이어 “보통은 이런 기동은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하기 마련인데, 민주당에서는 아예 드러내놓고 앞으로 그렇게 부르겠노라 선언까지 한다”며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부르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제외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 중단을 명문화한 법으로, 이미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나 판단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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