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주가조작 혐의자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이 지급됐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위법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으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위법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으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획 조사에 착수, 부정거래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 및 부당이득 규모, 기여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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