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20세기파 두목의 결혼식장 모습. /연합뉴스 |
영화 ‘친구’에 등장했던 부산의 양대 폭력조직 사이에 여전히 보복 폭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인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2개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라이벌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 C씨와 지난 4월 7일 오전 2시쯤 부산 수영구 한 도로에서 마주치자 흉기를 꺼내 들고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A씨를 비롯한 조직원들과 함께 C씨를 찾아다니다가 마주지차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늑골 뼈를 여러 개 부러뜨렸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2일 두목을 따라간 부산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 대기하면서 칠성파 조직원의 보복에 대비한다며 길이 32㎝짜리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두 조직폭력배 간의 보복 폭행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왔다. 작년 11월 칠성파 한 조직원이 부산진구 노래방 안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하면서 두 조직간 감정이 나빠졌다고 한다.
이후 두 폭력조직 간 보복이 이어지다가 올해 4월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이 거주하는 곳을 찾아가 흉기로 수회 찌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세기파 조직원인 A‧B씨가 칠성파 조직원을 찾아다니며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며 C씨와 우연히 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큰 형님이 도피자금 내려준다고 짐 싸란다” “식구 위상을 위해 맞서 싸우는 거다” 등 폭력 단체에 가담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정 판사는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 범죄의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상해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1970년대 부산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기반으로 자리잡은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지속해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1993년 칠성파의 한 간부가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세력이 약화하기는 했으나, 2006년에도 조직원 60명이 가담한 집단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2021년 5월에는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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