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218t급 저인망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46㎞ 해상에서 갈치와 병어 등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비밀 어창에서 각각 어획물 4천400㎏과 5천940㎏를 적발했습니다.
A호와 B호는 나포 이튿날 각각 담보금 4천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됐습니다.
#중국어선 #베타적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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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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