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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군인, 리투아니아서 전범 재판…개전후 첫 타국 인도

연합뉴스 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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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민간인 고문 혐의…우크라 "국제 사법체계에 중요 선례"
전쟁포로 사진 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전쟁포로 사진 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러시아군 포로가 리투아니아에서 전쟁범죄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현지매체 키이우포스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민간인과 포로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 군사경찰 소속 해군 병사 1명을 리투아니아에 넘겼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루슬란 크라우첸코 우크라이나 검찰청장은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실제 형사기소를 위해 러시아 군인을 외국에 인도했다"며 "국제 사법체계에 역사적이고 중요한 선례"라고 말했다.

이 러시아 군인은 개전 직후인 2022년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멜리토폴에 설치된 수용소에서 전기충격 고문 등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고문당한 피해자 가운데 군사작전과 무관한 리투아니아 민간인이 포함돼 있다. 이 피해자가 수용소에서 탈출해 당국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리투아니아 빌뉴스 지방법원은 인도받은 러시아 군인을 일단 3개월간 구금하기로 했다. 피의자는 리투아니아 국내법에 따라 징역 10∼20년형 또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리투아니아와 독일·스페인·스웨덴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을 인정하는 일부 유럽 국가는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자국법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이주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2016년 ICC에서 탈퇴한 러시아는 푸틴 체포영장을 포함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럽평의회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종전 이후 러시아 전쟁범죄자를 처벌하겠다며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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