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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두나무·빗썸 정조준···'복합규제' 검토

서울경제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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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으로 관련 연구용역
내부통제 강화·건전성 규제 등 적용 저울질


정부가 두나무·빗썸 등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및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거래소와 거래소 사업자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금융 복합 규제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형 가상화폐 사업자에도 삼성이나 미래에셋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 관련 규제 현황을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두나무나 빗썸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내부통제 강화, 건전성 규제, 보고 및 공시 의무 등 금융 관련 규제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두나무와 빗썸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경우 지정되며 이들 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가 추가되면 그룹 내 신용 리스크 현황과 위험 전이 방지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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