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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버거 본부, 가맹점에 갑질…과징금 6억 4100만원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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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의 대표 메뉴. 사진=CJ프레시웨이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의 대표 메뉴. 사진=CJ프레시웨이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버거 본부가 가맹점에 과장된 수익정보 제공, 필수품목 지정·강제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프랭크버거 운영사인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가맹희망자 등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서울 목동점 1개 점포의 4개월 동안의 데이터만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을 월 4000만∼8000만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배달비까지 매출액에 포함하고 비용에서 제외한 채 수익분석표를 작성해 이익률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업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본사로부터만 구매할 필요성이 없는 포크·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통해 1억4000만원 수준의 차액가맹금을 위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 후 사은품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가맹점주에게 동의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과징금은 허위·과장 가맹안내서에 1억7500만원, 거래상대 구속 거래에 4억6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창업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점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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