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 한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란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찾아 면담했다.
인권위는 면담에서 업주에게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업주의 동의 서명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진정은 기각할 방침이다.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란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찾아 면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 |
인권위는 면담에서 업주에게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업주의 동의 서명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진정은 기각할 방침이다.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