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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용지보상 가이드라인’ 나와… 22개월→최대 6개월 단축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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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 요인으로 지적돼 온 용지보상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평균 22개월 걸리던 보상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국도 공사 착공 전 보상 절차에는 평균 22개월이 소요됐다.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 간 경계 불일치로 인한 반복 측량과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보상기간의 상당 부분이 도면 오차 조정과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 가이드라인은 ▲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 및 사전 지적현황측량으로 도면 오차 선제 해소 ▲한국부동산원·LX공사 등 전문기관 협업 및 위탁보상 확대 ▲설계·측량·보상 단계 업무분장 명확화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고 공공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 난맥상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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