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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면 직장 잃는다…1050원 초코파이 사건 檢 결국 선고유예, 이달 선고 [세상&]

헤럴드경제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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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다면 다소 가혹…시민의견 경청”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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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피해금이 1050원에 불과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 이 사건 최종 의견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에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검사는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인지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불이 꺼진 사무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기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0년간 두 차례의 동종전력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2019년에도 절도 범행을 한 다음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했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10년간 일해온 직장에서 관행적으로 공유되던 간식이었다”며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회사가 형사사건화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독 피고인만 특정해 고소한 점과 사건 초기 회사 대응 등을 봐도 형사 처벌로 몰아간 의도가 엿보였다”고 말했다.

피고인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새벽 근무 중 출입문 관리와 냉난방 점검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다”며 “이런 일이 한 번도 문제 된 적 없는 관행이었다”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평소 탁송 기사들에게 ‘냉장고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참석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 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이 최근 3년간 개최한 시민위원회에서는 모두 29건을 심의했으며, 검찰은 이 중 28건을 위원회의 의결대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 당일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전주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검찰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의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만,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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