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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재판중지 법'…與 "최우선 처리" 野 "적반하장"

뉴스1 김일창 기자 손승환 기자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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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 수석대변인 "지도부 차원 논의,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재판 당연히 중단된다는 與, 법은 왜 만드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경주시 소노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중 국빈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경주시 소노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중 국빈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의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은 당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가 된 형국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재판중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이란 용어 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선 이 대통령의 재판이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것이 헌법 제84조의 적절한 해석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 재임 기간에 기소가 아니라 재판도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굳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안정법' 처리 시점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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