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760명에 달했으며, 이 중 47.7%인 363명이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82명 중에는 55.7%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다.
직장갑질119는 초과근무자 상당수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에 묶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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