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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가치 4200평 땅 날렸다"…독고영재, 20년지기에 사기 피해

뉴스1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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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속풀이쇼 동치미'



독고영재/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 화면 캡처

독고영재/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 화면 캡처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독고영재가 이십년지기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던 일화를 밝혔다.

독고영재는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배우 일을 하며 겪은 어려움을 밝히던 중 "10년 이상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면서 지인이었던 한 제작자에게 사기를 당했던 일을 밝혔다.

이날 독고영재는 영화를 찍는 중에 제작자가 사인을 할 서류가 있다며 출연진을 호출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나와 허준호, 김민종이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보증보험 회사로 갔다, 여기 사인을 하라고 해서 이름만 썼다"며 "그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작을 한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연대보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한테는 바쁜데 갔으니까 맨 뒤만 보여줬다, 사인할 곳만, 우리는 그냥 했다, 출연 보증이니까,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출연한다는 의미로 생각했었다"고 전했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독고영재는 소송까지 가게 됐지만, 서류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독고영재/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 화면 캡처

독고영재/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 화면 캡처


더불어 독고영재는 "(사기를 쳤던 그 제작자가)중간에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온 적도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작비가 모자라서 그런데 형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주면 돈을 좀 더 빌릴 수 있다, 돈은 영화 끝나고 개봉 후에 한 달 안에 갚을 거니까 해달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한 군데 해준 데도 있는데 그것도 함께 날아갔다"고 말했다.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기를 친 가해자가 오랜 지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독고영재는 "20년 가까이 형 동생으로 지낸 친구였다,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맥주 한 잔 사주세요' 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하겠나"라며 "그 당시 출연한 드라마 출연료까지 차압당했다"고 밝혔다.

재산 피해는 출연료 차압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소유했던 땅까지 잃게 됐다. 그는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이 평창에 있는 땅이었다, 그 땅이 그 당시에 담보로 해줬을 때는 가치가 많이 안 나갔다, 많이 나가면 3억, 5억 이 정도였는데 그 일이 터져서 날아갔다"면서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평창 올림픽이 결정됐다, 땅값이 10배가 떠올랐다"고 말해 패널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 몇 달 있다가 건설하는 선배가 전화 와서 '너 그 땅 가지고 있지? 내가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팔아라.' 하더라, (내가 사연을) 얘기 안 하고, 그게 얼마나 가는지 물었더니 당시 4200평이었다, '평당으로 따지면 내가 너한테 70억 줘야 하는데 61억 줄 테니 팔아라.' 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줬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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