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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사 사망 사건, 교권 침해 확인...진상 조사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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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교권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여전히 미뤄지며 늑장·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제주지역 중학교에서 교사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휴대전화와 유서에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반복된 민원에 힘들어했다는 기록이 남겨 있었습니다.

A 교사가 숨진 지 다섯 달 만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보호자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특별 교육 8시간 이수'를 통보했습니다.

[강승민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 가해 관련자는 참석하지 않아서 제출된 자료로만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들의 판단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이 별도로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자료 확인과 분석에 시간이 걸리고, 공무원만 조사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며 우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재훈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 지금도 추가 자료가 제출하거나 발견되면 확인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조사 발표 후에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숨진 교사의 녹취록과 학교 측이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사 지연이 진상규명 신뢰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진상규명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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