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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결심 앞둔 '통일교 청탁'...'김건희 전달'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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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김건희에게 청탁성 선물 건넨 혐의로 기소
오는 17일 변론 마무리…내년 2월 안 선고 전망
'전달' 여부 최대 쟁점…김건희 특검, 입증에 주력
재판부 첫 판단, 다른 재판에도 줄줄이 영향

[앵커]
김건희 씨에게 청탁성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재판이 다음 달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데, 통일교 측 선물이 김건희 씨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씨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를 소개받고 직접 소통하는 등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17일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특검법상 1심 선고 기한으로 정해진 내년 2월 안에는 결론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쟁점은 통일교 측이 건넨 물품이 김건희 씨에게까지 전달됐는지와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입니다.


일단 윤 전 본부장 측은 청탁 여부는 직접 다투지 않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물건이 전달됐는지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전달'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재판 시작 이후 전성배 씨가 전달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은 만큼, 특검은 관련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씨 처남 역시 김건희 씨 재판에 나와 전 씨 심부름을 받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물건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씨가 김 씨 재판과 자신의 재판에서 한 진술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유 전 행정관이 물건을 교환하러 샤넬 매장을 찾았을 당시, 김건희 씨 이름을 봤다거나 영부인 관련 손님이 올 거란 이야기를 들었다는 직원들의 구체적인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김건희 씨와 전 씨 재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은 다른 재판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진술을 뒤집은 전 씨 등 다른 재판에서의 주요 증인신문 조서를 윤 전 본부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문지환
디자인 : 정은옥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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