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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이런 성분까지?"...내년 하반기면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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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안에 어떤 유해물질, 발암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지만 실제 담배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현수·김민채·박단비 / 충북 청주시 오송읍 : (담배 성분으로) 일반적으로는 니코틴이랑 타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은임 / 서울 쌍문동 :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아는 게 없어요.]


수십 가지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담배 상자에도 타르나 니코틴처럼 흔히 아는 일부 성분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발암물질을 누구나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 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식약처장은 유해성분 정보와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의 경우 내년(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검사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쯤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는 업체의 담배 제품들은 회수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장민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 정부가 담배의 독성, 발암성과 같은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려서 소비자들께서 금연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업계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는 현장간담회를 열어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촬영기자 : 한상원 김광현
디자인;우희석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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