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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대형 트럭과 부품 25% 관세 시작…한국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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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대법 232조 근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부터 중·대형 트럭과 해당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사진은 2024년 9월 28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와 컨네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부터 중·대형 트럭과 해당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사진은 2024년 9월 28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와 컨네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부터 중·대형 트럭과 해당 부품에 대해 수입 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마켓워치,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발동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번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일부 품목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이번 트럭 관세를 일단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트럭 관세 조치로 한국산 트랙터 등의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사용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대부분 멕시코와 캐나다산 트럭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이 수입하는 대형 트럭 70% 이상이 멕시코산이며, 약 20%는 캐나다산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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