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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세 나선 국힘···“대통령 재판 재개돼야”

서울경제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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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대장동 일당 무관" 반박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키우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로 했다. 그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더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고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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