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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남부지역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인 평택시 '쌈리' 성매매 수사 상황을 오랜 지인에게 알려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미리 압수수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던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 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실오인'을 사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무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영장에 관한 정보를 누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잘못은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쌈리 수사를 담당하던 지난 2021년 6월께 오랜 지인 관계인 개발업체 대표이자 쌈리 핵심 관계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B 씨에게 "C 씨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돼 현재 발부됐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수원역 집창촌이 사라지면서 경기 남부지역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로 남은 쌈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C 씨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C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 씨가 미리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B 씨에게 알리면서 결과적으로 쌈리 핵심 관계자를 거쳐 C 씨에게까지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해 C 씨가 사전에 영업용 휴대전화와 장부 등 증거물을 정리하는 등 경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곤란하게 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도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보인다"며 "경찰관들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대개 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영장 발부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이어 "B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고, 쌈리 핵심 관계자에게 이런 말을 전달해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해 진술했다"면서 "쌈리 핵심 관계자가 다른 경찰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영장 발부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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