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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유죄에 "李대통령 재판 당장 재개해야"

뉴시스 우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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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권, 배임죄 없애려…결백하면 법정서 증명하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자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안무치하게도 이 정권은 지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의 심판이 아닌 법을 없애는 입법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아라.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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