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며 고발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변호사 단체는 2020년 12월 당시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한차례 불기소 처분했지만 고발한 변호사 단체가 항고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고발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수사 권한이 있는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검찰 #이성윤 #박은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이시각헤드라인] 1월 1일 토요와이드 (17시)](/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01%2F804562_1767255966.jpg&w=384&q=100)

![[뉴스초점] 민주당 '공 헌금' 의혹 파장…이혜훈 '갑질 논란' 일파만파](/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03%2F808469_1767414146.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