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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육공무원 4년간 579명…처벌은 솜방망이

연합뉴스 오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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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최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이 579명이나 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2025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은 579명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이다. 올해는 9월까지 107명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초등학교 245명(42.3%),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본청과 기타 기관 29명(5.0%)이다.

직급별로는 교사 531명(91.7%),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보면, 0.03~0.08% 미만(면허정지 수준)은 179명(30.9%), 0.08~0.2% 미만(면허취소 수준)은 333명(57.5%),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는 61명(10.5%)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 중 68%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지만, 처벌 수위는 낮았다.

운전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는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에 그쳤다. 해임은 2명,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임과 파면은 각각 5명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교원 61명 중에서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원은 각각 3명에 그쳤다.

대다수 교원은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은 뒤 교단에 복귀했다.

김 의원은 "정직은 법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일정 기간 직무 정지 후 복귀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중범죄에 해당하는데도 교육공무원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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