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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행세한 40대 음주 전과자 징역 1년

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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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B 씨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B 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고, 경찰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작성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및 단속 결과 통보서에도 B 씨인 것처럼 서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직전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고 서명까지 위조·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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