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에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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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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