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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1심 유죄, 남은 건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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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 실체를 인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31일) 논평에서 대장동 사업 당시 사업구조 설계와 인허가 승인을 가능하게 한 모두가 성남시라는 시스템에서 움직였고, 그 정점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로 기소된 측근들이 모두 범죄 혐의가 인정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 모두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밝히고, 민주당은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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