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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판결에 "법원도 유착 불인정…李대통령 무죄"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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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은 즉시 李대통령 공소 취하해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들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재판에서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따라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을, 김씨에게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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